법인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 품마을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표기는 “The Support Center for Marriage Immigrants“ 로 하고 약칭은 SCMI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및 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개인 및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능기부를 통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베트남인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교육, 교육훈련, 연수 및 상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결혼이민자 모국지원을 통한 국가 간 선린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둔다.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있으며,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 50조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 지부를 시. 군 등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1. 충청남도 아산시
2. 대전광역시 중구
3. 경상남도 통영시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무료 상담 및 지원
2. 한국의 의·식·주 문화 및 전통 등 교육
3. 창업지원, 직업훈련, 교육지원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조사연구
4. 결혼 이민자 고충 상담
5. 결혼 이민자 가족 이해증진 활동 및 예절교육
6. 국·내외 품마을 학교 설치 및 품마을 학교 가정 장학 사업
7. 목적 사업 사용을 전제로 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지 그밖에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 중 총회나 재능기부 등에 년1회 이상 참여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 사기범죄와 성폭력범죄 전과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9조(회원의 탈퇴와 상벌)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또는 귈위 시 상임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 1항의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
7.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월 이내에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의 규칙)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에 의한다.
제34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금은 정회원의 회비 및 각종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그 외의 수입금
4.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의 세입세출예산서는 필요성, 목적, 현황, 주요내용, 소요예산, 향후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제42조(사업실적과 결산보고)
① 이사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총회 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민법7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