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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마을결혼이민자지원네트워크』 지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9.06.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품마을결혼이민자지원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사무소 소재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소속 지회의 설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지역)

 1. 법인의 지회는 행정구역에 의한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회부의 사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1개 지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동일한 지역에 지회를 중복 설치할 수 없다.


제3조(명칭) 본 법인의 지회는 제7조의 지회설립 절차에 따라 설립되며, 그 명칭은『품마을결혼이민자지원네트워크』○○도 ○○시․군‧구 지회”로 한다. 


제4조(사업)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회의 설치 및 운영

 2. 지역의 다문화 관련 공모사업 수행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및 교육

 4. 지부와 회원 간 교류 및 연계 협력 사업

 5.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법인에 보고 및 논의

 6. 사업 구상 등 회원의견 수렴, 사업 수행 및 지원 요청


제5조(지회의 권리와 의무)

 1. 지회장은 법인의 지회를 대표하며 대의원이 될 수 있다.

 2. 지회는 법인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회는 월1회 이상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기토론 및 문화강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임명권자) 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지회 설립절차) 지회는 본인의 신청이나 회원에 의해 지부장이 추천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제8조(설립 신청서류) 지회 설립 신청서[붙임1]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9조(임기)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지회는 정기총회 개최 전 4주 전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현황 및 회원명단 등을 본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1. 기 설립된 지회는 이 규약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약은 본 법인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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